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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가주로 전복을 캐러 갔던 LA거주 한인들이 허용량 초과로 수만달러의 벌금 폭탄과 평생 낚시 금지라는 중벌을 받았답니다. 전복 62마리 딴 한인들이 8만 달러 벌금을 내게 되었다는군요.

 

먹거리가 풍성한 솔즈베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고사리, 두릅, 도토리, 조개, 농어, 게, 장어, 돔 등등 ... 모든 것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봄이 되면 두릅을 따는 분들도 많고, 저도 종종 얻어 먹곤 합니다만, 실은 도로상에서의 채취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는 주 정부나 연방정부의 소유지인 경우가 많고, 사유지에서의 채취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농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소유지 내에서 채취하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채취를 하더라도 적당량을 채취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거두곤 합니다. 아예 씨가 마르게 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에 종일 종야를 거두고 이튿날 종일토록 거두었지요. 적게 거둔 자도 십호멜이라고 했습니다 (민11:32). 오늘날 도량형으로는 1 톤이나 되는 분량입니다. 탐욕이지요.

 

차를 도로 변에 세워놓고 두릅을 따러 숲에 들어갔다가 나와보니 차를 견인해 갔다는 분도 있답니다.

또 벌금을 6천 불이나 낸 한인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나서 앞으로는 두릅 얻어 먹기가 조금 어려울 지 모르겠습니다. ^^;;

그러나 어글리 코리안이 되는 것보다는 낫지 싶습니다.

 

풍성한 것을 주셨지만, 절제하는 미덕도 중요합니다.

후손들도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법도 지키고, 자연도 보호하는 모두가 되어 보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