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라웨어 주에서 한인이 알을 밴 꽃게(Blue Crab)를 잡았다가 체포됐다.
델라웨어주 자연환경보호국은 지난 23일 뉴왁에 있는 파머스마켓에서 알을 밴 꽃게 22마리를 판매하려던 선모(53)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선씨는 여부와 상관없이 생태계 보호를 위해 알을 밴 꽃게를 잡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델라웨어 주의 웰밍턴 지역에서 알을 밴 꽃게를 잡아 판매해 온 혐의다.
선씨는 1320달러의 벌금을 내고 풀려났다.
한편 가주는 별도의 면허가 필요한 털게(Dungeness crab)를 제외하고 일반인은 알을 뱄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중 최대 35마리까지 게를 잡을 수 있다. 하지만 게의 크기는 최대 4인치를 넘어야만 하며 이 이하 크기의 게를 잡는 것은 불법이다.
문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