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페어'를 받는 한인노인들이 해외여행을 갔다가 깐깐해진 검사 때문에 진땀을 빼고 있다.

 

연방사회보장국(SSA)에 따르면 최근 연방보조금(SSI) 수혜자들에 대해 해외여행시 연방정부 신고 여부와 여행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했는지에 대한 조사 등이 크게 강화됐다. 관계자는 "최근 예산부족 때문에 연방정부가 SSI 수혜자들에 대한 재산 수준과 해외여행 여부 등의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해외 방문자들의 명단이 사회보장국에 자동적으로 실시간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 해외여행 기록이 보고되면 해당자의 거주지 확인 통지서나 여행 사유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편지를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사회보장국은 웰페어 수혜자가 해외에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 SSI 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있다. 또 의심되는 소득이 있을 경우 웰페어 금액을 줄이기도 한다.

 

LA총영사관내 '미국 민원센터'에도 최근 이와 관련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센터측에 따르면 해외 여행을 갔다가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여행 사유서 제출 및 해명 인터뷰를 요구하는 사례가 올해 들어서만 한달 평균 20여 건에 이르고 있다.

 

민원센터 김홍진 씨는 "요즘은 해외여행 기간이 한달이 넘지 않았어도 인터뷰나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여행 사유를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잦다"며 "게다가 해외 여행이 아니더라도 무작위 추첨을 통해 갑자기 수혜 자격 심사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사회보장국은 해외 방문이 30일을 넘지 않더라도 여행 비용을 어떤 방법을 충당했는지 여부를 꼼꼼히 검사하고 있으며 자녀들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이를 비근로소득으로 간주해 SSI 지급액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웰페어를 받고 있는 유은숙(68.가명) 씨는 "얼마 전에 교회에서 3주 동안 해외 선교를 갔다왔는데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여행사유를 설명하라는 편지를 받았다"며 "웰페어 지급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SSI 수혜자격 조건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1인당 자산이 2000달러 부부는 3000달러 이하일 경우에 해당된다.

 

미주중앙일보

장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