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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어린이 학대 중범죄 추진


메릴랜드주에서 어린이 보살핌을 소홀히 할 경우 앞으로는 형사상 중범죄로 다뤄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메릴랜드 주의회는 어린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할 경우 형사상 중범죄로 다루면서 최고 10년 징역형까지 선고하거나 벌금 1만달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글렌  클레기트 의원은 8일 주민들이 어린이에 끼니를 굶게하거나 의복을 제대로 주지않고 혹은 기초적인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의 기본적인 보살핌을 게을리 하는 이들에 이같은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서 보살핌을 게을리 하는 경우 형사상 중범죄로 다루며, 벌금 1만달러나 최고 10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는 사회보장시설로 양육권이 넘겨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클레기트 의원은 “메릴랜드주에서는 동물에 먹이를 주지 않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어린이에게 그같은 짓을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왔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부모 등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성인을 어린이 학대 혐의로 중범죄인으로 만들 경우 그 어린이는 이후 더욱 곤경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어린이를 그렇게 대하는 환경부터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조건 그런 상황에 놓인 어린이 보호자를 극형으로 다룰 경우 어린이는 결국 어떻게 키워져야 하는지 방법이 빠졌다”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찬성론자들은 메릴랜드주에서 어린이를 학대하는 보호자들은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 보다도 더 단속이 안되는 현실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