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모습을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한 메릴랜드 남성이 징역 16년 형을 선고 받는 위기에 처했다.

앤서니 그레이버는 지난 3월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I-95 고속도로 선상에서 80마일로 질주하다 과속으로 적발됐다. 경찰은 재빨리 차로 오토바이를 가로 막고 그레이버에게 총을 겨누며 제지하고 나섰다. 그레이버는 단순 속도위반 티켓을 발부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1주일 후 불거지기 시작했다. 그레이버가 속도위반 단속 당시 오토바이 헬멧에 부착돼 있던 비디오 카메라로 당시 상황과 경찰의 모습을 녹화했고 이를 동영상 사이트 유투브에 무심코 올린 것.

경찰은 그레이버가 경찰관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을 했다며 ‘불법 도청 및 도촬’ 혐의로 그를 구속했다. 또 그의 자택을 수색해 카메라와 컴퓨터, 외장 하드 등을 압수했다. 그는 최대 16년 형을 선고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비디오 카메라와 셀폰 카메라 등이 일반화 되면서 그레이버처럼 호기심에 경찰을 찍었다가 체포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기우 기자

워싱턴 중앙일보